2018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 고시문(충청남도 고시 제2018-382호) - 2018년 11월 1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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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-09-23 조회수 1,586회본문
2018년 11월 12일
충청남도 고시 제2018-382호
2018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 고시
<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> 제9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변경되었음을 고시하였습니다.
변경고시 : 충청남도지사
<요약>
예산제2일반산단
지정계획면적 776,000 -> 1,114,000
산업용지면적 447,000 -> 745,000
로 변경되었음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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